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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작성일 2017-03-15 조회 1888
첨부파일

국세청고시 제2015 - 15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4-41호(2014.12.23)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 세 청 장

 

1(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2015년 2월말경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된 이후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2(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의 요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전자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지세 납부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등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상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인지세 납부방법 및 인지 첨부방법 등) 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기관과 과세문서를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관리번호(계약번호 등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15자리 이하로 구성된 해당기관 부여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 제외)를 입력하고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출력화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거나 출력한‘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전자적 소인(미소인 시조세범처벌법17조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첨부가 끝난 전자수입인지 원본은 재사용(재사용 시조세범처벌법12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

2.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의 납부확인증화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

4(인지세납부 접수번호의 확인출력)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20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5(인지세납부 표시 견양)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전자문서상에 아래와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전자수입인지는 고유식별번호), 계약(관리)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아 래 -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표준 견본양식과 필수적 기재사항

대한민국정부 인지세○○○원

접수번호(또는 전자수입인지 고유식별번호) : ○○○○○○○○○○○○○

계약(또는 관리)번호 : ○○○○○○○○○○○○○○○

사업자(또는 주민)등록번호 : ○○○○○○○○○○○○○

     ※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전자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 계약(관리)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

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이나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③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전자문서에 납부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은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가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알려야 한다.

제6(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비치기록의무)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작성일자, 관리번호,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발급한 인지세 납부 접수번호(전자수입인지는 고유식별번호,「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해 현금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납부”로 기재), 과세문서명, 거래상대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이 기재된「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질문검사와 사후관리) 「인지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지도점검․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운영기관과 계약자는 비치된「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을 포함한 모든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8(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환급)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오납(미사용) 등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과오납(미사용)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공무원이 인지세납부액의 과오납(미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갖춘 경우에는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0. 12. 31. 국세청고시 제2010-39호)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1. 국세청고시 제2014-1호)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3. 국세청고시 제2014-4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5. 6. 국세청고시 제2015-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14- 호(14. 12. )
전자 문서 작성 기관 ① 성명(대표자)   ②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⑤ 업태/종목   ⑥ 전화번호  

작성일자

계약(관리)
번호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
(고유식별번호,현금납부)

과세
문서명

상대방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