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수입인지
* 별도 출력, 스캔 및 종이 서류 보관 필요. 위변조 및 중복 사용 위험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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